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01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회신 서이46017-10725 (2003.04.07), 조세지출예산과-112(2005.02.05)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2009.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 Ⅰ | | 관련규정 | ○ 조특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특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한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 조특법 제121조 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 이하 생략 ~ ○ 조특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2006.12.30 부칙>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 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1.1 부칙, 2010.3.12 부칙>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 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5.24 부칙,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 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정 2010.1.1 부칙, 2010.3.12 부칙>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 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⑦ -⑨ 생략 ○ 조특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3.12 부칙>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부칙>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에 열거된 감면 등 과 그 밖의 감면 등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 한다.(2010.1.1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특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 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부칙>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 한다) 에 따라 공제할 금액 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 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부칙> ○ 기본통칙 127-0…4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 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 하여 감면결정을 통지 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6.20> | Ⅱ | | 관련사례 | ○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7, 2009.07.16)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법인세 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최저한세 를 비교한 후 그 중 많은 세액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이46017-10725, 2003.04.07) ○ 제조업 영위 중소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공제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373, 2004.11.17) (삭제) ○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공제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의 적용순서는 법인이 선택 하는 것임(서면2팀-353, 2007.03.02 ) (삭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과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이 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하는 것임( 조세지출예산과-112 , 2005.02.0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