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의 비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3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회신]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개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 ○ 증권거래세는 납부하였고,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 출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지급한 양수자(개인)가 비과 세·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지 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