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4, 2011.10.07.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개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
○
증권거래세는 납부하였고,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
출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
법인에게 지급한 양수자(개인)가
비과
세·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지
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