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는 국외에서 현지법률에 따라 설립된 SPC이며, 선박투자회사
는 내국법인에 해당함
-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으나
SPC의
경우 해외금융기관
의 요청에 의거 일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함
나. 질의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SPC)가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동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SPC)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선박투자회사】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⑤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ㆍ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ㆍ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
기준 등】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
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
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함투자
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 한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
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
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