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을 DLC(DesignLights™ Consortium)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사(의뢰업체)는 국내의 LED조명 제조업체로 해외 수출용 제품을
DOO사이트(www.dOOOOOO.org)에 등록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B에 업무대행을 의뢰
○
내국법인 B사(업무대행업체, 질의법인)는 A사로부터
해외인증관련 기술 상담 및 시험의뢰를 받아 해외 시험기관에 시험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진행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아 DLC 사이트에 등록하는
업무를 대행해줌
○
미국 인증시험기관(OOOO Inc.)는 Invoice를 발행하여 B사로부터 대금 수령후 시료에 대한 조명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후 통보함
나. 질의요지
○
조명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조명성능 시험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1. ~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270, 1996.05.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인22601-2545, 1985.08.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과 체결한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그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모형선 수조시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스웨덴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외인22601-2434, 1985.08.14
귀사가 생산한 B형 간염백신의 유효성 및 안전성검증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B형 간염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검사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