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벨기에 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8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을 DLC(DesignLights™ Consortium)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사(의뢰업체)는 국내의 LED조명 제조업체로 해외 수출용 제품을 DOO사이트(www.dOOOOOO.org)에 등록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B에 업무대행을 의뢰 ○ 내국법인 B사(업무대행업체, 질의법인)는 A사로부터 해외인증관련 기술 상담 및 시험의뢰를 받아 해외 시험기관에 시험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진행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아 DLC 사이트에 등록하는 업무를 대행해줌 ○ 미국 인증시험기관(OOOO Inc.)는 Invoice를 발행하여 B사로부터 대금 수령후 시료에 대한 조명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후 통보함 나. 질의요지 ○ 조명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조명성능 시험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1. ~ 5. (생 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270, 1996.05.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정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인22601-2545, 1985.08.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과 체결한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그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모형선 수조시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스웨덴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외인22601-2434, 1985.08.14 귀사가 생산한 B형 간염백신의 유효성 및 안전성검증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B형 간염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검사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