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펀드(FCP)의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하여 해당 투자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FCP(Fonds Commun de Placement, 투자기금) 개요
․
FCP는 룩셈부르크 현지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뮤추얼펀드 형
태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 FCP의 주요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ⅰ)
CTA(OOOOO그룹 소속 법인의 종업원연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
ⅱ) OOOOO그룹의 연금펀드(연금펀드Ⅰ)
ⅲ) 독일 연금펀드(연금펀드Ⅱ)와 기타법인
․ 설립의 주된 목적은 연금 공동기금 출연에 있어 조세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FCP의 설립과 관련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면, FCP는 단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에 해당
․ FCP에 투자한 자산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FCP의 투자자(즉, 연금펀드Ⅰ,Ⅱ, CTA와 기타법인)를 대신하여 별도로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자산관리회사(
OOO OOOOOOO
S.A)를 지정함
․ 자산관리회사는 새로운 하위 펀드를 구성하여 이의 운용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펀드가 소유한 자산의 소유권과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출자한 투자자에 귀속됨
- CTA(Contractual Trustee Agreement, 신탁계약) 개요
․
CTA는 28개의 독일법인과 룩셈부르크 소재의 OOOOO그룹 소속
법인들이 종업원들의 연금을 투자․관리하기 위해 체결된 신탁계약
으로 독일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됨
․
CTA의 설립에 관한 독일의 법령에 의하면, CTA의 자산의 경제적인
소유권은 각 투자자들에게 귀속됨
- 연금펀드(Ⅰ) 개요
․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에 소재한 OOOOO그룹 소속 법인
들이
임직원들의 연금을 투자․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연금펀드임
․ 각각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법에 따라 설립됨
․
연금펀드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은 그들 자신이
가지며, 인적․물적설비 등 실체를 보유하고 있음
․ 연금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됨
- 연금펀드(Ⅱ) 개요
․ FCP에 투자하는 연금펀드는 독일의 퇴직연금 등을 관리하는 연금
투자기구의 일종(Unterstutzungskasse, Pensionskasse, Pensionsfonds)이며,
모두 독일에서 설립됨
․ 상기 연금투자기구는 인적․물적설비 등 실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독일세법상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고, 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독일세법상 비과세되거나 소득공제되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음
나. 질의요지
○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금의 일종인 뮤추얼 펀드(또는
투자신탁)
FCP
(Fonds Commun de placement)에 대하여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배제조
항(§28, ‘지주회사 등 배제’)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 1) 룩셈부르크 펀드인 FCP를 세무상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FCP를 세무상 도관으로 보는 경우 FCP에 투자한 CTA 역시
세무상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FCP와 CTA를 세무상 도관으로 보는 경우, 실제 투자자인 독일, 룩셈부르크 소재 법인과 연금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
을 적용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
【지주회사 조약 배제】
이 협약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
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 인(人)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조세협력과-252, 2011.05.16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국업46017-166, 2001.03.29.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이 룩셈부르크 국내에 등록된 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