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국법인A사는 해군 함포제작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음
○ 내국법인은 A사로부터 함포제작 원천기술 도입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 함포 5문 생산 로열티(대당 o백만불) : $ oOO
-
A사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함선 장착관련 기술지원, 내국법인
의 공장에서 생산지원, 해군훈련 관련 기술지원, 함포장착 등 수행 대가 : $ooo
-
미국에서 A사가 설계 및 생산 기술지원, 내국법인의 직원에게 기술
교육훈련 실시, 발사시험, 발사 및 장전교육 : $ooo
나. 질의요지
○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 지방소득세가 제한세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
ㆍ
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
디오
ㆍ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22601-114, 1986.08.20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등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 국업46017-81, 2001.02.16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