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전 문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을 참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9.2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
- (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ㆍ(갑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징수
ㆍ(을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
- (검토의견)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짐
ㆍ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 불가
ㆍ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소법 제122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연금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비거주자로 변동된 가입자에게 소득을 지급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비거주자인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
에 열거된 소득인지 여부
○ (질의2)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