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은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 판정 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처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은 지주회사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 100%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동 해외자회사는 동일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3개 회사(이하 "손자회사"라 함)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는 손자회사의 경영관리 등의 지주회 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도매 사업부를 두고 손자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포 함한 다수 제품의 판매 업무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해 외자회사의 수입금액 구성은 경영관리수수료, 배당금수익, 지분법 평가이익 등의 지주회사 수입금액과 도매사업부의 상품 매출로 이루어져 있음. - 甲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 상기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한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될 경우 특정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인 甲은 특정외국법인 의 유보이익에 대하여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됨 - 다만, 특정외국법인은 지주회사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바,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른 주된 사업이 지주회사업 또 는 도매업인지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甲의 배당간주로 인 한 소득세 부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나. 질의요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에 규정된 주된 사업 판정시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지주회사의 수입금액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다. 쟁점사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에 규정된 주된 사업 판정시 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처분이익이 지주회사의 수입금액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 )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留保所得 )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 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 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된 사업"이 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 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8.24 부칙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 손익계산서 A20. 영업수익은 지분법평가이익과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구성 되며, 지분법평가손실과 이자비용, 관리비 등을 영업비용으로 한다. ○ 순수지주회사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질의회신2001-042, (2001.03.19) - 질의 내용 회사는 회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사업구조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분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 현재 순수 지주회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의 결산서에는 1000억원대의 상품 및 제품매출이 있으나 2001년부터는 동 상품 및 제품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주 수입은 관계사 및 보유 투자유가증권의 배당금, 예금이자 수입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 작성 양식을 현행 기업회계기준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5조 2항을 보면 재무제표는 직전회계연도와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당년도와 전년도의 재무제표는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또한 지분법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이 경우 전년도 손익계산서와 비교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제5조제2항aa에 의거 비교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