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항의 산식 중 분모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인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① ~⑦ 생략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9. 2. 4. 후단신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액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59, 2005.02.18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21, 2004.06.01 1.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의 의미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동 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2. 현지에서 매출총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 외국자회사가 현지에서 매출총이익에 사업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하였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3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별로 세전소득이 산식상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 연도 "소득금액"이 되고, 그 사업별 납부세액이 "법인세액"이 되는 것임. 3.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제2항의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임. 4. 누적된 잉여금을 일시에 배당할 때 배당재원의 사용순서 국내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누적된 동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였을 때, 그 배당재원의 사용순서는 먼저 축적된 이익이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 2005.01.06 내국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조기상각, 가속상각 등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배당금 지급시 외국법인 세액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에 외국법인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동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당해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