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의 수입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복제권․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 된 소프트웨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 흐름 ㉮ 해외개발자 : 개인 또는 법인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이트상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시 “㉯”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 WAC(Wholesale App Community) : 슈퍼앱스토어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도매시장을 의미함. 해외소재 법인 업체로 사이트상에 “㉮"가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다운로드할 때 서비스를 대행해 줌으로써 "㉮"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차액에 대해서 “㉮”에게 지급함 ㉯ K WAC(Korea Wholesale App Community) : 스마트폰 상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WAC의 웹 표준 기반의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이며, “㉯"측의 사이트상에 “㉱”들 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이 “㉱”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실행할 때 “㉱”와 계약에 의한 유통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와 체결한 약정에 의해 사이트이용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의 계좌로 송금해 줌 ㉱ 통신사 : “㉰”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와 약정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서 “㉰”에게 송금해 줌 나. 질의요지 ○ KWAC에서 WAC로 송금시 원천징수 방법 | ○ 재국조-480,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판매대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