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 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이 당초부터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이집트에 100% 각각 출자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소유하고 있음
- 경영상 목적으로 현지에서 자회사 생산법인이 자회사 판매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사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며
-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에게는 미배당된 이익잉여금이 있음
○ 질의요지
- 내국법인 A사가 이집트에 100% 각각 출자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A사의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합병당시 미배당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 (질의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 (질의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세과-567, 2009.04.16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얻는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1988, 2008.10.24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 내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상환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2팀-650, 2005.05.03
2.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