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 [질의1]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에 따라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 2008.5월에 실제 이자지급시 2007사업연도 이자계상시보다 환율이 상승하여 실제 이자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100%출자)인 일본 법인으로부터 엔화자금을 차입하였고, 2007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130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0백만원은 2007.9.10.에 송금하면서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고 나머지 90백만원은 2008.5월에 실제 지급하면서 10% 원천징수함
- 2007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시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2007년의
130백만원의 이자비용중 100백만원이 손금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
득처분하였고,
- 동 소득처분에 따라 2008.4.10. 5% 제한세율(25%이상 지분보유)로
원천징수하여 기납부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상계조정
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2007년도에
발생한 130백만원의 지급이자 중 40백만원은 2007년 9월에, 나머지
90백만원은 2008년 5월에 실제 송금한 경우,
- <질의1> 2007년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100백만원이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손금불산입(
배당처분
)된 경우 이자소득(
10%세율
)과 배당
소득
(
5%세율
)간 원천징수 상계 방법
(갑설) 이자지급액(40백만원)을 이자와 배당으로 안분계산
*
* 이자 비율 : 23%(=300÷1,300) 배당비율 : 77%(=1,000÷1,300)
(을설) 이자지급액(40백만원)을 전액 배당으로 간주
* 이자 : 30백만원
배당 : 100백만원
(병설) 이자지급액(40백만원)을 전액 이자로 간주
* 이자 : 40백만원
배당 : 100백만원(10백만원은 이월)
- <질의2> 2007년도 지급이자 계상(130백만원)시 적용한 환율보다
2008년 5월에 환율이 상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한 경우 조정 방법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06. 8. 24.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14-25…1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2008. 7. 25. 개정)
나. 예규 판례
○ 국제세원-1746, 2008.9.24.(←법규과-3969, 2008.9.22.)
귀 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 적용대상인 지급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 기본통칙 14-25…1을 참고하기 바라며,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배당간주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국외지배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당해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귀속자별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내국법인이 다시 대납하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 국업46017-64, 2001.2.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함이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화금액을 조달하는데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적용된 환율이 없는 경우(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송금 또는 대가가 지급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정환율 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동지 : 국일46017-533, 199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