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2007.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2.12.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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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2007.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2.12.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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