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 가능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2009.06.19)에 따라 비거주자 판정시기에 금융상품 가입자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하는 때에는 동 지침에 의한「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가입자가 동 기준표에 기재된 유의사항 등을 읽고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동 지침에 의한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관리보관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가입자
로부터
제출받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이 아닌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뱅킹 서비스 화면으로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그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
보관하는 경우 동 지침에 의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
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