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외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8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은행 한국지점으로 당해 중국은행 및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함 - 당사의 단기자금 대여는 본점(외국은행)의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당사의 책임과 위험 부담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련 업무는 모두 국내에서 수행됨 - 당사에 귀속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전액 법인세 신고 필하였음 ○ 질의요지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역외금융기관(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질의 1]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 여부 [질의 2] 동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시 국외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 3] 당해 외국 은행 타 해외지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 여부 [질의 4] 동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시 국외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 제 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 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8.12.26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8. 삭제 (2006.12.30.)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 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998. 12. 31. 개정)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998. 12. 31. 개정)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 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 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1998.12.31. 개정)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10.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신설) 11.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8.2.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한․중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모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전기 제1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OECD 모델조약 제11조 이자(interest) 5. 이자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한 체약국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OECD COMMENTARY ON ARTICLE 11 24. 어떤 국가들은 자국내 원천에서 발생하여 다른 국가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사용료는 수익자가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천지국과 수익자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방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4항은 "고정사업장의 흡인력"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 원천에서 수취한 이자는, 법적추정 혹은 법적가정상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관련되어야 하므로, 원천지국은 이 경우 과세를 제한할 의무가 없음을 4항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항은 단지 이자가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채와 관련되어 지급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자를 다른 국가 거주자인 수익자가 원천지국에 소유하는 고정사업장 이익의 일부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자의 원천지국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은 7조의 주석과 일치한다. 26. 이 항은 이자의 원천지국은 이자지급자가 거주하는 국가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자지급자가 다른 체약국에 가진 고정사업장과 이자부 대출이 명백한 경제적 연관을 갖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출이 그 사업장에 쓰이기 위해 계약되었고 이자가 그 사업장에 의해 부담된다면, 이 항은 이자원천이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다른 체약국에 있다고 판단하여 고정사업장 소유자의 거주지는 무시하는데, 소유자가 제삼국에 거주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27. 이자발생 대출과 고정사업장사이에 경제적 연관이 없을 경우, 그로 인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은 이자 발생국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 국가는 고정사업장의 중요성에 따른 "과세할 수 있는 부분(taxable quota)"의 한도조차도 과세할 권한이 없다. 그런 과세관행은 5항과 상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과 고정사업장간의 경제적 관련이 충분히 있을 때에만 5항 첫째 문장에 정해진 원칙의 적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a) 고정사업장 경영진이 고정사업장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차입계약을 함; 고정사업장 채무상 차입금이 계상되며 그 이자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 b) 기업본사가 다른 나라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용도로 쓰일 차입계 약을 함. 이자는 본사에서 지급되지만 긍극적으로 고정사업장이 부담 c) 차입계약이 기업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나라에 소재한 여러 고정사업장들을 위해 차임금을 사용 a와 b의 경우, 5항 둘째 문장에 기술된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는 이자 발생국으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런데, c의 경우는 5항 규정의 범위밖에 있는데, 5항은 동일차입금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원천에 대한 귀속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해법은 상당한 행정적 복잡성을 일으키고 대여자가 이자에 귀속될 조세를 사전에 계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5항 하단의 적용을 a에 한정하거나 c까지 확대하는 것은 양 체약국에 달려 있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522-223, 2000.05.04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우리청(국세청)으로부터 회신(국업 46522-222, 2000. 5. 4)이 있어 통보함. ○ 국업46522-222, 2000. 5. 4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외인1264.37-1220, 1982.04.17 [ 질의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 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에 있는 동 외국은행 지점이나 제3국의 외국은행 및 외국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 수입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요 지 ]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 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이자수입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그 영업행위(대부)가 국내에서 행하여지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413, 2008.03.07(상담센터 자체회신)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