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제94조 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제5조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구역 내 물류창고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독일법인이 판매한 의료기기의 유지․보수(AS)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의 저장․인도만을 위한 목적으로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에 제3자 물류창고(Third Party Logistics, 3PL)를 이용하는 경우
- 당해 물류창고가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의료장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 A는 내국법인
갑을 통하거나 직접
국내고객(병원 등)에 의료장비를 판매함
○ 갑 법인은 A 법인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고객들에게 판매하며 당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함
-
장비판매가격에 제품보증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보증(Warranty)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A/S 및 부품교체를 제공하나 동 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함
- A 법인이 직접 국내고객에 판매한 장비의 A/S는
A와 갑의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갑 법인이 수행
하고 발생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
하여 대가를 수령함
○
A 법인은 갑 법인을 통한 적시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미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시켜 갑 법인이 필요시 즉시 인취하여 당해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A 법인이 직접 국내 고객에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중요한 영업활동(마케팅, 주문취득, 판매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됨
○
A의 부품을 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창고업을 영위하는 종합물류회사인 제3자 물류업체(Third Party Logistics, 3PL)이며, A의 물품만 전속 취급하지 아니하고 전세계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보관․통관대행․배송을 취급함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한․독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공사나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의 유지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특정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 기업명의로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동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질 경우라도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그러한 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그 타방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OECD Model Convention
제5조【고정사업장】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a목부터 e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on ARTICLE 5
21. This paragraph lists a number of business activities which are treated as exceptions to the general definition laid down in paragraph 1 and
which are not permanent establishments, even if the activity is carried on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 The common feature of these activities is that they are, in general,
preparatory or auxiliary activities.
This is laid down explicitly in the case of the exception mentioned in subparagraph
e),
which actually amounts to a general restriction of the scope of the definition contained in paragraph 1. Moreover subparagraph
f
) provides that combinations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 to
e
) in the same fixed place of business shall be deemed not to be a permanent establishment,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Thu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are designed to prevent an enterprise of one State from being taxed in the other State, if it carries on in that other State, activities of a
purely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
22. Subparagraph
a
) relates only to the case in which an enterprise acquires
the use of facilities for storing, displaying or delivering its own goods or merchandise.
Subparagraph
b
) relates to
the stock of merchandise itself and provides that the stock, as such, shall not be treated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f it is maintained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Subparagraph
c
) covers the case in which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one enterprise is processed by a second enterprise, on behalf of, or for the account of, the first-mentioned enterprise. The reference to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n subparagraph
d
) is intended to include the case of the newspaper bureau which has no purpose other than to act as one of many "tentacles" of the parent body; to exempt such a
bureau is to do no more than to extend the concept of "mere purchase".
25.
A permanent establishment could also be constituted if an enterprise maintains a fixed place of business for the delivery of spare parts to customers for machinery supplied to those customers where,
in addition,
it maintains or repairs such machinery, as this goes beyond the pure delivery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4.
Since these after-sale organisations perform an essential and significant part of the services of an OECD MODEL TAX CONVENTION
| Ⅲ | | 관련사례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1, 2008.07.14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2008.06.2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 2008.06.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국조-42, 2008.01.28
귀 질의와 같이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물류법인(이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고객물품을 국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
고 있고, 외국법인을 위한 광고ㆍ판촉ㆍ주문취득 등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518, 2005.04.11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1077, 2003.05.29
외국법인이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 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 서면2팀-1828, 2007.10.11.
홍콩법인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인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띠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제도46017-10315, 2001.03.28.
국내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 소유의 자산(원재료)을 상시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수요자에게 이를 관례적으로 배달 또는 인도하는 경우,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410, 2004.11.23.
영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창고를 임차하거나
보유하고 동 저장장치로부터 국내 또는 국외 고객에게 저장중인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delivery)하는 경우, 동 저장장치는 「한․영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90, 2005.08.29.
국내제조업체에 露光장치를 판매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부품을 유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 국총46017-259, 1999.04.20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
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