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불균등 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11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함
[회신] 불균등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4항,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0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3.12.30.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⑬ 법 제93조 제11호 자목 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006. 2. 9. 개정)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2006. 2. 9. 개정) ⑭ 법 제93조 제11호 자목 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라 함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 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② 법 제92조 제2항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6.8.24 부칙>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 이하생략- ⑩ 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 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8, 2006.11.0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 규정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