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8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일 본 증권회사는 ○○○○증권의 대표계좌를 통해 한국 개별 주식을 직 접 투자하고 있으며 대표계좌 내의 예수금의 명의자는 일본증권 회사이나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개인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 본증권회사는「소득세법」제156조의6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 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원 천징수의무자가 각 개별 투자자별 제한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일본증 권회사가 작성한 개인 고객의 거주자 확인 관련문서 를 기준으로 제한세율 적용여부 판단 가능여부 - 국 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준하여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 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 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 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 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 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 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 소 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 세율 적용신청서 (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 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 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56조의6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 (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 을 말한다. ③ 제 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이 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 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 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 (이 하 이 조에서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