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31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의 알선업자로부터 자국 축구단의 축구선수를 국내프로축구단으로 이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알선업자가 자국 축구단의 축구선수 이적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사실관계1) ○ 크로아티아 S클럽소속 축구선수D는 국내프로축구단B로 이적하면서 B구단이 크로아티아S클럽에 이적료 50만불을 지급 ○ D선수 이적에 관여한 국내에이전트 내국법인E는 크로아티아S클럽으로부터 알선수수료 10만불을 받음 ○ E법인은 크로아티아 현지 에이젼트A(개인)에 축구선수 알선수수료 $75,000을 지급할 예정임 (사실관계2) ○ 브라질 축구클럽소속 축구선수M은 국내 프로축구단P로 이적 - M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이적료가 없음 ○ E법인은 국내P구단으로부터 축구선수 알선수수료 1억원을 받아 브 라질 현지 에이젼트K에 수수료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 에이젼트K는 국내방문한 적은 있지만 M선수 이적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아님 나. 질의요지 ○ 해외 에이전트로부터 축구선수를 소개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 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554, 1999.08.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