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의 파견직원과 국내대리인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8
컨설팅 수수료가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미국법인 A.Inc.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일 체의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받아 ‘ 직장인 공제 상품 * ’을 취급하고자 함 * 매월 일정금액(남자 ****원, 여자 ****원)을 납부하면, 사망 원 인에 관계없이 선택한 나이(60세 또는 65세 중 선택)의 전일까지 매월 소득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제(=보험)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일체의 서비스 및 용역 고정수수료 및 비례수수료 ○ 甲 법인(질의자)은 A.Inc.로부터 직장인 공제에 관한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아 공제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 ○ 甲 법인이 A.Inc.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범위 -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일체의 서비스 및 용역 - 마케팅 기획, 조직 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까지의 일괄 과정 ○ A.Inc의 직원이 甲법인의 사무실에 방문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미국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甲법인을 방문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송부 ○ 甲법인은 직장인 공제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와 A.Inc가 판 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의 성과수수료로 나눠 지급 - 비례수수료(성과수수료) : ‘A. Inc.'가 컨설팅하여 판매된 모든 계약에 대해 甲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직접수수료 총 액의 20%를 지급 - 고정수수료( 컨설팅수수료) : 甲법인은 ‘A. Inc.'에게 계약 후 1년간 익월 해당일에 매월 200만원 지급 ○ 계약서상 의무 및 책임 | 제3 조 [의무 및 책임] ① A.Inc.는 본 계약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컨설팅 2. 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마케팅 조직 구도 결정 및 선발, 운용 컨설팅 3. 직장인 공제 전용 공제 상품개발에 대한 컨설팅 4.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교육 5. 재보험을 통한 위험관리와 마케팅 활성화에 대한 컨설팅 6. 마케팅 대상이 되는 고객을 선정하고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노하우/기준을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실제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컨설팅 7.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필요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② 甲 법인은 본 계약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1.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마케팅 과련 비용의 지출 2. ‘A. Inc.'의 성공적인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A. Inc.'와 협력을 통한 ’직장인 공제‘ 전용 상품 개발 및 인수 심사, 보상 서비스 업무에 대한 ’직장인 공제‘ 전용 인수기준 등의 제공 4.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A.Inc.의 요청서비스 및 정보 등의 제공 5.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필요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생략> 제5조 [비밀유지] <생략> |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직장인 공제관련 컨설팅에 대한 대가(비례수수료와 고정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2010.07.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의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국제세원-225, 2010.05.0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및 기술허여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요구하는 디지털 프린터기기 시제품과 이와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개발비 및 기술이전료 등)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서면2팀-1203, 2005.07.25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 통신컨설팅 회사로부터 투숙객의 통화량 및 빈도 등의 분석을 통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되는 형태라면 이는 동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7-11635, 2003.09.15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산정보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비용분담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용역이 일정기간 동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거나 용역의 제공내용이 동 분야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336, 1998.06.03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