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9.24
요 지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멕시코 과세당국으로부터 한 · 멕시코 조세협약 및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동 자산세 납부세액이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 자회사지분의 일부를 중국기업에 양도하기로 약정함
○ 당사의 중국자회사 공장건물은 임차건물이며 부동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 중 25% 정도임
○ 「한․중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제4항에서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됨
나. 질의요지
○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중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994.09.28]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1.6.3, 2012.2.2>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멕시코 과세당국으로부터 한 · 멕시코 조세협약 및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동 자산세 납부세액이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
이며
2. 이 경우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009.08.28 외 다수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