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을 위해 대금의 송금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락사무소에 경비 지급방법은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 등으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리핀법인이 동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과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원고 작성 및 제 관련 용역을 수행하며 내국법인이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필리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리핀법인이 동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1)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본점에서 받을 용역대금을
내국
법
인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아 송금할 금액 중 일부를 국내 연락사
무소에서 급여와 사무실 유지경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
(질의2)
내국법인이 필리핀법인으로부터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송금할 예정임
○
(질의3)
내국법인은
전화,
인터넷,
화상을 통한 영어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교육용 영어교재를 출판하기 위하여
영어교재의 원고
용
역, 제작용역 등을
필리핀
법인에게 의뢰
-
내국법인은 필리핀법인이 작성한 원고를 송부받아 국내의 영어교육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다시 필리핀법인에게 검토를 받는 방법
또는 내
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의 영어교육실정에 맞게 영어회화교재를
설계 또는 제작하여 필리핀법인에 제작 의뢰하는 방법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며
필
리핀법인은 동 용역을
전적으로 필리핀에서만 수행함
-
원
고는 교육용 교재로서 창작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권리 및 출판에
대한
모든 권한은 내국
법인에게 있으므로 필리핀법인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
장하지 않음
-
용
역대가는
노
력의 대가에 대한 보수로서
1백만원 내외로 협의에 따라 조정되며, 출판부수에 관계
없이 일시불로 지급
나. 질의요지
(질의1)
연락사무소가 본점에서 받을 용역대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대신 지
급받아 국내 연락사무소 경비(인건비 등)를 차감하고 외국본사로 송금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1-1 연락사무소의 필요경비를 외국본사에서 송금 받아서 사용해야만 하는지와 그러할 경우 관련 세법 규정 여부
(질의2)
.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 등으로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시 적용세율 등 관련 납세의무
(질의3)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출판하는 영어교육용 교재의 원고 작성 및 제작관련 용역을 필리핀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 간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등 】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
원
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2001.11.01 개정
)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001.11.01 개정)
(질의 2, 3)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호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
(후단규정 생략)
[8호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
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
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후단규정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
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텔
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0호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
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
하는 용역
4. 과
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
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
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
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
용되는 필름 또는 시청각 테이프상의 작품, 또는 라디오방송에 사용
되는 테이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
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
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 중 120일 이상의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전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OECD 모델조약 제12조 사용료소득 중 저작권 관련 주석사항
8. 2
항은 “사용료”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의는 통상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예술적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업, 상업, 학술적 경험관련 서
류나 정보상 특정되는 지적자산과 관계가 있다. 이 정의는 공인등록
기관 등록이나 등록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위 언급된 종류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에 적용된다. 이 정의는 라이선스(licence)에 따른 지급이나, 부정출판 또는 권리침해로 지급해야 할 보상을 모두 포함한다.
8.1 그러나, 소유권이 사용되는 횟수에 따라 대가가 계상되지만, 사용료수취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의 지급대가는 사용료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아래 18항 사례 참조)
10.2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모델 및 기획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디자인, 모델 및 기획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
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디자인, 모델 및 기획의 개발을 위한 용역
대
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소득(7조)에 해당한다. 이는 디자인, 모델
및 기획(건축)의 창안자(designer)가 이들 디자인, 모델 및 기획에 대
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기획의 저작권소유자가 실질적인 추가작업 없이 이러한 기획을 개선(modify)하거나 모방(reproduce)할 권리를 누군가에게 부여한다면 저작권소유자가 기획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는 지급 대가는 사용료이다.
18.
음
악연주가 녹음되어 레코드 판매나 공중방송을 하고 예술가가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동일 계약인지 아니면 분리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술가가 수취한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음향녹음에 대한 저작권을 관련 저작권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예술가가 계
약상 용역을 제공키로 합의한 사람 혹은 제삼자가 가진다면, 이러한
계
약에 따른 지급대가가 녹음의 판매에 부수적인 것이라 해도, 이러한
지급대가는 이 조가 아닌 7조(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17조에 해당.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
○ 국내사업장의 정의(국일46017-374, 1998.06.17)
외국법인 국내 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국내사업장 (제외국일46017-247, 1995.07.03)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함.
○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인지 여부
(국일22601-567,1992.12.0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국내 여행사들과 본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연락, 여행자 모집활동, 국내에서 모집된 여행자들의 현지 여행일정조정, 여행관련 출입국 편의 지원, tour program의 국내외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연락 등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본사에 중요하고 긴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국일 22601-376, 1988.9.20.)
일본법인의 구매사무소가 국내에서 본사의 구매에 관한 보조활동을 하는 외에, 본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신형 모델의 기획에 따른 사양변경, 설계도면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송부하여 본사에서의 제품 생산 또는 한국업체에의 하청발주에 이용하게 하는 활동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 일본법인의 활동에 중대하고(significant), 긴요한(essential)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동 활동을 수행하는 일본법인의 구매사무소는 한국내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
부가46015-2012, 1993.08.16 )
1.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0조에 의한 거래장소의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 7. 5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 당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1321, 2007.07.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며,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7.04.26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한․미 조세협약」제18조에 해당되는 용역인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