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업46522-2, 2000.01.04 [ 제 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 지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국업46522-209, 1999.12.23 [ 제 목 ] 외국법인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제공 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요 지 ]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 회 신 ]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