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05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후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이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내국법인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따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사는 해외 공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해당 국가에 납부하고 있으며 - 과거 누적 결손금으로 인하여 상기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함 - 내국법인 ‘갑’사는 2005 ~ 200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외국납부세액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익금산입하고 - 해당 법인의 법인세액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신청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189, 2010.04.1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141, 2008.01.21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세는 「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경부 조세 46019-250, 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차기 이후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법인46012-3065, 1997.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재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 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다. ○ 법인46012-1725, 1997.06.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법규과-1794, 2005.12.29. 법인이 부과제척기간 내 사업연도분에 대한 손금이 차후에 추가확인 되어 결손금이 증가하였으나 동 사업연도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동 증가된 결손금을 경정청구가 가능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으로 증액하여 경정청구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부과제척기간 내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추가 확인된 손금액에 의해 결손금을 증액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가 가능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증가된 결손금을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날을 별도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