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A)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B)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인세법」제93조제2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에 따른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흐름
○
네덜란드 법인(A)
는 국내에 설립된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OOO
사모
부
동산
투자신탁
(이하 ‘쟁점투자신탁’이라 함)
에 투자하여 23.15%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함)을 보유
- 쟁점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
네덜란드 법인(A)’는 100% 자회사인 네덜란드법인(B)에게 쟁점수익증권을 매각할 예정임
○
네
덜란드 법인(A)와 네덜란드법인(B)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네
덜란드 법인(A)가 보유중인 국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네덜란드 법인(B)에게 양도하는 경우
-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
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
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
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
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
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2009.12.31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한다)
② 제
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
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12.31 부칙>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
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
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⑨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
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규
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
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
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
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
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
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7.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
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
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
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
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
자
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
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
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09.12.3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
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2009.12.31 부칙>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 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 법
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
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
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
간
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⑤ 제
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의 증권을
취
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부
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
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8.14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
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
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
한다.
4. 국
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
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
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
권
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
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
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
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
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지
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
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
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
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
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 다
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
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
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
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
신
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
회
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
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
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⑥ ~ ⑩ 생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09.12.31]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
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
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
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등이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
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09.12.31 부칙, 2010.2.18 부칙>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
한 집합투자증권,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
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
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등
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소
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
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
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
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1. 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
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
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
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
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
조
제
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
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
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
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
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
표
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
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54호,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
행 후 최초로 결산ㆍ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
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6조【부동산소득】[1981.04.17]
1.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
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
업
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에 적용
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
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
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
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
기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
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
득과 전문적용역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배당】[1981.04.17]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
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
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3. 상
기 2항의 규정은 동배당의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
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
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
을 의미한다.
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
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
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
이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취
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하더라도, 동 타방국은 동 법인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양도소득】[1981.04.17]
1. 제
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
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
산
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
행
상 타방국내 있는 일방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
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
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
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
수
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
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5. 제
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
전에 최근 5년중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이고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법인의 주식이나 향익권을 양도함으로서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
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
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수익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
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
는
「국가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
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
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
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19>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
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
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
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수익증권 등】
① 투
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
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
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
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투
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
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예
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⑧ 예탁결제원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
하
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상
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
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0145, 2008.07.16.
【사실관계】
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와 B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
하 “간투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각각 74%와 26%의
비
율로 소유하고 있음. 동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정보
는 아래와 같음.
- 설립 근거 법률 : 간투법
-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 투자신탁(간투법 제2조 제3호)
- 신탁재산 : 서울시 소재의 토지
- 자산운용회사 : C투신운용
- 수탁회사 : D은행
- 판매회사 : E증권
외
국법인 A와 B는 상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을
향
유하던 중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임
.
【질의내용】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매각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
7호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가목의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
정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08, 2007.05.01.(
⇦
법규과-2082, 2007.04.27.)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제10호, 「소득세법
」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82, 2007.02.12.
본
질의서와 같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형 부동산
펀드에 90%를 투자한 네덜란드 법인에게 수익분배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에 따라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317, 2006.11.13.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규정을 충족하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규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216, 2005.07.27.
「소
득세법」제119조 제12호 및「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규정된
기
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
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