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에게 동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Nand Flash)에 탑재할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면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내국법인은 개발된 Controller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에 기술개발
*
을 의뢰
*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Nand Flash)이 특정화된 제품(MP3/MP4,
핸드폰
,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에 탑재될 때 본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Controller를 개발
○ 기술개발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법인 소속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고, 약 7~8개월 소요될 것임
○ Controller 개발의 실패위험은 전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
○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
○
내국법인은 개발된 Controller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개발예상 소요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비용 일부를 부담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에
반도
체
(Nand Flash)관련 기술개발
을 의뢰하고 기술개발비
를 지
급하
는 경우 그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소득】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다른 활동에 관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그 활동 수행의 목적상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
ㆍ
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
디오
ㆍ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5(2005.01.03)
핸드폰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관련 부품개발을 하는 이스라엘법인에게 동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할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ㆍ완료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등 권리는 이스라엘법인이 원시취득함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일정기간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허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이스라엘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국조 2009-45(2009. 9.18)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