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17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독일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독일자회사로부터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함 ○ 독일자회사는 법인세와 통일세(법인세의 5.5%) * 를 독일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인세 대상 소득금액에서「영업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영업세(10.5%)를 독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 *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 ‘연대세’라고도 함)는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5.5%를 부가하는 부가세(surtax) 임 ○「한․독일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0사업연도 분까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50% 공제)를 적용받음 * 세법개정으로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세액공제(100%) 적용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독일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각호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 구.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후략)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제1호에 따라 익금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50%)]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2011.12.31. 조문 삭제> ① 「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 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2012.2.2. 조문 삭제> ①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50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2011.12.31. 세법개정) | 종 전 | 개 정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조약 체결 * : 100% * 체결된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된 경우(19개국) ○ 조세조약 미체결 ** : 50% ** 조세 체결국 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없는 국가(58개국) | ○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무관하게 100% 세액공제 인정 |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한․독일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인세․자본세․ 영업세 및 이들에 부과되는 부가분을 포함 한다(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the capital tax and the trade tax(Gewerbesteuer) including the supplements levied thereon(hereinafter referred to as "German tax") ; 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23조【거주지 국가에서의 이중과세의 회피】 2.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거주자 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아래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독일조세의 금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된 한국의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 그러나 그 공제액은 동 소득에 적정한, 세액공제전에 산출된 한국 조세의 동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 한․독일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2002.10.31. 개정전> 1. 이 협정은 각 체약국 정부 또는 그의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a)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b)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는, 소득세(그 부과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부과세를 포함한다), 자본세 및 영업세(이하 “독일의 조세”라 한다)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income tax including the surcharge (erganzungsabgabe) thereon, t he corporation tax including the surcharge (erganzungsabgabe) thereon , the capital tax, and the trade tax (gewerbesteu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rman tax") ○ 구. 한․독일 조세조약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2002.10.31. 개정전> 1.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독일의 자본세와 영업세를 제외 하고, 독일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할 적절한 조세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허여된다. 그러나 적절한 금액은 독일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독일 국내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 조세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1, 2008.09.12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독일 정부 에 소득세 이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통일세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2009.08.28 외 다수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련없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