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7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9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사는 독일에 소재한 외국법인 A사와 플랜트 설비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함 - A사는 甲사의 사업장 소재지 내에 국내지점을 설치 및 등록함 - 동 계약은 조특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으로 A사는 동 계약에 따라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甲사에 감리 및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함 ○ 질의요지 -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 용역을 수행 하는 경우 조특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 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640, 2005.10.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엔 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 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외국법인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질의회신문(국총46017 -476, 1999.7.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726, 2004.12.24. 비거주자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도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476, 1999.07.08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 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 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 입 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 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일46017-51, 1998.02.0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 B에게 기술용역 관련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시킬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진 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가 수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B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일46017-9, 1998.01.07 엔지니어링진흥육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 국 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 국이46523-442, 1994.08.03. 1. 귀 질의 제1항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 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 된다면 동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제2항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동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천 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동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국조22601-778, 1991.06.14. 【질의】 본인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세청장에게 질의한바 1991. 1. 29 자 로 동 질의내용에 대 한 회신을 받은 바 있음. 본인은 국세청장의 회신내용 이 귀부 에서 유권해석 한 바 있는 기존의 국조 22601-331(1988. 4. 15)호 및 부가 22601-1256(1990. 12. 18)호 등의 취지내용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귀부의 유권 해석을 구하고자 재질의 함 당 법인이 국내 “A”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득한 발주자인 “A”법인과 당법인과의 기술용역계약서상에는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일부를 또다른 외국법인인 “B”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된 내용이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들이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법인의 하도급업자로서 당법인과 동일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B”법인의 동 기술 용역업무 종사 외국인기술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제공 법인의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가 동 당해 기술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됨 (을설)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용역하도급업자,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가의 크기 및 지급방법 등)되어 있는 경우, 동 하도급업자의 외국인 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조세감면규제법 제 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국이22601-47, 1991.01.29. 【질의】 내국법인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기술용역 계약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여 그 용역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계약서상 하청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 하청 업자의 기술용역제공에 따른 외국인기술자(하청업자의 피고용인)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는지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 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 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 국조22601-331, 1988.04.15. 【질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소속의 외국인이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 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로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을설) 근로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 국인이 내국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