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비 대여금와 이자를 미래에 지급할 로옅티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신기술 개발비를 대여하고 그 개발비와 이자를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미래에 지급할 로열티(Royalty)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로열티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된 날로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신기술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대여하고 연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미래에 지급할 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와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음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의 원천징수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
4.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7-12150, 2003.12.1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국내원천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상계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한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