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ㅇ
질의법인은 알루미늄압연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99년 및 ’00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승인을 받아
고도기술 수반사업(감면사업A)에 대해 감면을 적용(’04년~’13년)
ㅇ
질의법인은 ’12년 중 폐 알루미늄캔 재활용으로 알루미늄 캔을 재생산 하는 리사이클링 센터를 도입(감면사업B)하여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을 하였고, ’13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통보 받아 증자 예정
가. 질의요지
(질의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부표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의 ‘외국
투자가자본금’의 범위
-
‘외국투자가자본금‘이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인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 주식 발행가액 총액인지 여부
-
‘외국투자가자본금‘이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이라면, 시가 또는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관계없이 액면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고용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
회사 전체 근로자 수인지, 감면 사업(감면 종료사업 포함) 근로자 수인지,
증자분 감면사업의 근로자 수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
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 제1호
에 따라 준비금
·
재평가
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 제4호
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⑭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법 제121조의2 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⑦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
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