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embedded)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사용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제9호 및 같은 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발주법인)에게 발전장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에게 동 장비 제조를 하도급하여 발주법인에게 납품하는 경우,
- 동 미국법인이 발주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발전장비 납품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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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 A가 내국법인 C와 발전설비 납품계약
을 체결 후 동 장비를 설계하여 내국법인 B에게 제조를 의뢰(하도급)하여 내국법인 C에게 납품함
- 내국법인 B는 미국법인 A가 요구하는 규격과 설계 내용에 따라 발전장비를 조립하여 내국법인 C에게 동 장비를 운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