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바둑기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바둑기사가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제1항나호 및 제2항나호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해당 바둑기사가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교류계획을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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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내국법인이 바둑대국 세계기전을 주관하고 비거주자인 외국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국료
및 상금 중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국에 해당하는 대국료 및 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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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내국법인이 주관하는 바둑대국 세계기전 방송중계를 위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방송제작비의 국내 과세 여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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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원(이하 ‘질의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문화단체로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후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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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각 언론사 등으로부터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집행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고 주최측으로부터 집행비용을 수령하여 대국료 등 기타의 각종 경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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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대국 세계기전(이하 ‘바둑대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참가자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 국의 프로기사․아마기사
- 진행방식 : 토너먼트, 대항전 등의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여 대국료 및 상금을 지급
- 대회장소 : 대회요강에 정해진 순서대로 일정한 국가를 이동하며 바둑대국을 진행. 〈예〉한국에서 1주일, 일정기간 후에 중국에서 1주일, 일정기간 후에 일본 또는 한국에서 1주일 등
- 상금 및 대국료 결정 : 대국에서 패할 경우 순위 및 대국료(상금) 등이 결정됨. 〈예〉한국에서 이기고 중국에서 패할 경우 중국에서 대국료(상금)가 결정됨
- 상금 및 대국료 지급 : 질의자가 주관한 바둑대국에 대해서는 질의자가 대국료(상금)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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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가 주관하는 바둑대국 세계기전을 중국 내에서 방송중계를 위해 방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에게 방송제작 및 중계를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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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을)와 방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갑)간의 주요 협의내용
- 갑은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의 현장생중계 제작보도를 책임진다
- 갑은 생중계 중 해설판에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라고 시합명을 표기하며, 해설 때 여러 차례 대회 명을 언급해야 하며
- 갑은 대회 일주일 전에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의 광고(30 초)를 내보내야 하고 하루에 적어도 10 회 방영해야 하며
- 갑은 시합기간 중 매일 중국방송법인의 스포츠채널 오후 및 저녁시간의 스포츠뉴스에 뉴스를 내보내며, 바둑 전문분야에 이 대회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다
- 갑은 시합이 끝난 후, 생중계 내용(대회전체), 뉴스보도내용(택1), 대회 전 예고편 내용(택 1)을 DVD로 제작하여 ××기원에 제공한다
- ××기원은 매 대국 방송제작비용 50,000元(인민폐)과 관계자 인건비 60,000元(매일 20,000元 씩), 대국화면(바둑판) 녹화비용 40,000元 총 250,000元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