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1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인 캐나다 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과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의 골프스윙 분석장비를 이용해 골퍼의 스윙에 관한 분석, 컨설팅 및 직원교육 관련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PGA투어 골퍼들이 주로 이용하는 티칭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프로선수 및 일반인에게 제공 ○ 이에 생체역학, 골프의학, 골프장비 피팅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와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와 캐나다에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음 - 직원교육 : 분석에 필요한 테스트법, 장비사용 및 분석교육 - 컨설팅 : 테스트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 캐나다에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 ○ 내국법인은 용역의 대가로 매달 평균 8천$을 지급함 나. 질의요지 ○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골퍼의 스윙에 관해 분석 하여 컨설팅 및 직원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예 능인·체육 인 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캐나다에서 골프스윙분석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10.2.18 부칙>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22, 2008.11.24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팀-434, 2008.03.1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국외에서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서면2팀-2338, 2006.11.15 1. 내국법인이 호주국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대한 감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호주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당해 호주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85, 2006.09.21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2. 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ㆍ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