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3세(대한민국 국적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9.08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전 문
[회신]
1.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상기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된「국조법」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2.8.9. 입법예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의 관계회사인 미국 법인이 소유
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소재 ‘싱가포르법인
'의 전용 대역폭 회선을 사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법인은 회선 이용료를 전체적으로 우선 미국법인에 청구
하고 미국법인은 당사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하여 청구하는 방식임
-
청구는 매월 혹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보이스를 처음 전달 받았음
○
미국법인은 단순히 싱가포르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 및 지급 대행만을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전용대역폭 회선 이용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12.31. 개정)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야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장비의 임대) 및 제5호(사업소득)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1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2.8.9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것)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 2008.05.20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사실상 영국법인에게 귀속되며, 동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영국법인에게 있다면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조법」제2조의2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2007.06.08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2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48, 2003.10.16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유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나 2003.9.30.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2004.1.1.부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소득(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으로 구분됨
다만, 질의 예와 같이 통신망의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소득구분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8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2004.06.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네델란드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