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04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2008년도에 인도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 법률 등에 따라 인도에서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인도법인의 지분을 45% 소유하고 있음. 인도법인은 2008년 당사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인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음 ○ 당사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함 ○ 한-인도 조세조약 제30조【종료】에서는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정서 제4조에 의하면 “제24조의 제2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동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초 5년동안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1.6.3, 2012.2.2>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 [1986.08.31]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법률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인도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인도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인도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 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 한-인도 조세조약 제30조【종료】 [1986.08.3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만료후에 시작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 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 대한 기타 조세 ○ 의정서(1986.08.31)【】 [1986.08.31]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중략) 4. 제24조의 제2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동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초 5년동안 적용되나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