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라부안 명목회사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이 케이만 파트너쉽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쉽이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한 법인 A, B, C가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며, 이들 법인의 지분 100% 및 50%를 소유한 케이만군도 소재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들이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이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Entity)로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라부안 법인 A, B, 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사실상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는 케이만 파트너십들에 대하여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케이만 파트너십들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원천징수대상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로서 해당 초과 원천징수 분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Cayman Island(이하 ‘케이만’이라 함)의 파트너십(LP, Limited
Partnership)인 LP1, LP2가 말레이시아 Labuan(이하 ‘라부안’이라 함)에
소재한 외국
법인 A, B, C를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각각 다른 시점에
취득하여
동시에 내국법인 등에게 동시에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등이
주식양도
차익이 발생한 라부안
법인 C(A, B는 양도차손 발생)만
「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였는 바,
라부안 A, B, C가 그 실체가 부인되는 명목상회사에 불과하다면
케
이만 LP1, LP2가 라부안 A, B 및 C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순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청구적격 여부) 및 경정청구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