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9.07
요 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A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이란과 리비아에서 수주한 공사용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현지 세법에 근거하여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를 납부
하였으며
- 국내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공사진행율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실제 발생원가 등을 손금으로 하여 산
정하였으며
-
과세소득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현지에 신고하는 지점 과세소득과
세액은 A사가 국내에 신고하는 국외원천소득 및 세액과 차이가 발생함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수익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28, 2007.09.2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베트남 지점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