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3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국 본토 채권에 투자하는 바, 동 채권을 중도 매수하고 채권이자를 수취하고자 함. 한편 중국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비거주자인 질의자의 수취이자 전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됨 나. 질의요지 ○ 보유기간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이 다를 경우, 중국에서 지급받은 채권의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괄호생략]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괄호생략)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2006.07.25.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