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에 있어 동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H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리비아 기업인 A사가 발주한 리비아 지역의 가스공사와 리비아 국영기업인 G사가 발주한 리비아 발전소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H사는 공사계약 체결시 현지 지점의 공사용역 소득에 대하여 현지 정부가 과세하는 법인세를 발주처가 대신 납부하고
동 금액 상당
액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현지의 세금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명의는 모두 내국법인 H사의 명의임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계약에 의하여 해외발주처가 내국법인 명의로 대신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3【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2001.11.01 개정)
○
법인 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