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3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싱가포르 「투자신탁법」에 의해 설정된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해당 이익에 대한 법적 ․ 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구조 ○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인격 - 싱가포르 세법(Income Tax Act - Section 36B)과 투자신탁에 대한 세무처리세부규정(Income Tax Treatment on a Trust registered under Business Trusts Act)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간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투자신탁관리자(Trustee Manager)가 수탁자의 자격으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며, 투자신탁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 - 동 싱가포르 투자신탁은 공모를 통해서 상장 요건인 500인 이상의 투자 분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신탁 지분을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