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말레이시아 소재 000 00000 sdn bhd(이하 “ 말레이시아법인 ”이라 함)는 내국법인 000000000(주) 건축공사에 대한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각 단계별 용역이 완료된 때에 해당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함 ○ 말레이시아법인이 수행한 설계용역은 대부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행되었으며, 제공되는 용역서비스의 기술적 문제 등의 협의와 보고를 목적으로 소속 직원이 국내에 다음과 같이 출장하여 용역을 수행함 - 용역대가지급액과 국내 출장내역 | 사업연도 | 연간 지급액(USD) | 국내 출장내역 | | 2008 | - | 8.19~8.23(5일) | | 2009 | 328.92 | - | | 2010 | 63,628.78 | 8.10~8.15(6일), 10.31~11.03(4일) | | 2011 | 216,741.02 | 3.13~3.17(5일) | 나. 질의요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을 위해 일부 기간 (년간 4~6일간 국내에 체류) 동안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범위와 과세방법 - 조약상 인적용역소득 용역대가 지급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인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 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요건과 대상범위 다. 관련규정 ○ 법인 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 세법 시행령 제132 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 세법 제99 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 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 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if his stay in the other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calendar year concerned; or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f the remuneration for his services in the other State is either derived from residents of that State or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 person not resident in that State has in that State and which, in either case exceeds 3,000 United State dollars in the calender year concerned, notwithstanding that his stay in that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less than 183 days during that calendar year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문학적․예술적․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특히 포함한다. ○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5조【국내사업장】 용역의 과세(The taxation of services) 42.12 (생략) 원천과세를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원칙은 한 국가에서 체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 과세당국과 기업은 모두 용역제공기업 직원이 한 국가에서 체류한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정 국가에 직원이 얼마나 오래 체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상황(예.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고객요청에 의해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게 될 위험에 직면한다. (생략) 42.18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천지국 밖에서 비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원천지국은 과세권이 없음은 모든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 한 국가에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생산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한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단순히 수입되는 재화의 해외 판매자의 판매 소득은 조세조약상 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동일원칙이 용역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42.19 다른 중요한 문제는 과세금액의 결정과 관련된다. 독립적 용역인 경우, 17조에 의한 예외는 있겠지만 용역소득만이 과세대상 이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원천지국 거주자인 경우, 일정용역에 대한 대가총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양자조세조약은 용역을 과세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 첫째, 이 규정은 원천지국에서 수행된 용역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원천지국에서 영위되지 않은 사업활동도 과세 하는 효과가 있다 . 둘째, 용역소득(profit from services)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대가총액(gross payments for services)를 과세하게 된다. 42.22 명백히, 이러한 과세는 국가영토 밖에서 수행된 용역에까지 확대 되지 않아야 하며 용역대가총액이 아니라 용역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 . 또한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소수준의 체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2009.09.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법인이 국내에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역년 중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에는 동 말레이시아법인 소속 직원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됩니다. ○ 국업46522-199, 1999.12.22.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 임. (일부) ○ 국일46017-184, 1997.03.18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 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