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계약 손익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고 정산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면서 그 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계약조건에서 일정 시점의 기준가격에 따라 계약만기일에 하락액(정산손실)에 정산수수료를 가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차액정산형 파생계약(Settlement Option)에 의하여 정산시점에 국내 상장사(A) 주가의 하락으로 내국법인(을)이 외국법인(갑)에게 지급 하는 파생상품정산손실 금액의 소득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