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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30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한․미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에 따른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지국인 미국 또는 영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국민연금공단이 「한 ․ 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 ․ 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2. 관련 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정부기능】 [1979.10.20]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의 공공자금으로부터 동 일방 체약국의 시민에게, 퇴직연금.보험연금 또는 유사한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임금, 급료 및 유사한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9조【정부용역】 [1996.12.29] 1.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자 2.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