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4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대해 특허권 침해대가를 「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98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동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내 특허권 침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은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함(2008.11.10.) - 동 외국법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상기 대가는 대한민국 내의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경정청구(2009.06.18.)하여 환급받으려고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