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비용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9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국세46017-23(2003.01.2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7.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본점에서 해외지점에 1,000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100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받은 자금 1,000을 운용하여 200의 운용수익을 얻고 본점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100이 발생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짐 나.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세46017-23, 2003.01.28 (생략)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313, 2003.02.11 1. (생략) 2.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7.04.30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1999.9.1.)호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