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자도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 미국 거주자인 외국대학 교수가 국내대학 음악대학원에 초빙되어
학과과정(레슨 포함) 일부를 학기단위로 담당하고 1~2주 또는 2
개월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강의료의 인적용역소득(소법§119 6.) 또는 근로소득(소법§119 7.) 해당 여부
<질의>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미국 거주
자가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국내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세계 정상급 연주자(외국대학 교수 신분)를 초빙하여 학과과정(레슨 포함)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함
-
미국 거주자인 당해 외국교수는 전임교수, 객원교수 등으로서 학기
단위로 1~2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강의 및 실기지도를 실시하고 급여로서 800만원~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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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교수는 국내 체류기간이 2개월이며 1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보수를 분할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