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영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한․영 조세조약」제5조제1항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국내(고정)사업장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해당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관련 법규정
가. 관련조세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
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
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
되는 장소
○ 한․영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
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
우
에만 고
정사업장이 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 OECD모델조약 주석 5-6.
사업장소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소가 단순히 일시적 성격이
아닌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지며 존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단기간 동안 수행될 것이라면 실제로 아주 단기간 동안만 사업장이 존재한다 해도 그 사업장은 국내사업장이 될 것이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때때로 있다. 기간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용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통 6개월 미만 유지되는 사업장
을 통해 사업이 한 국가에서 행해지는 상황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관행
이다 (이와 반대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많은 적용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예외
는
반복적 성격의 활동
의 경우이다; 이 경우,
장소를 사용한
각 기간이 장소사용 회수(수년간에 걸쳐 있을 수 있음
)와 곱해져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다른 예외는 그 국가에서만 배타적
으로 수행되는 사업 활동인 경우이다; 이 경우 사업성격상 단기간일
수 있지만 사업이 그 국가에서 전부 행해지므로 그 국가에 대한 관련성은 크다. 행정편의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특정 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가들은 이 적용 사례를 감안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5-12020, 2001.7.9.
영국법인이 우리나라의 건설장소에서 8개월간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은 한·영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
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7-10728, 2001.4.20.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
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국제세원-1550, 2008.8.26.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
에게 기술교육용역을 제공함.
기술교육 기간은 2008.7.7.부터 2010.6.20.(24개월 미만)임.
실질적인 교육은 1개월에 4∼5일 혹은 10∼15일 정도임.
기술교육을 진행하는 12월 기간 중 합계 180일을 초과하지 않음.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일본)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한ㆍ일 조세조약
」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