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증명자료 보관 등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3
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고,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되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는 매과세연도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의 비교대상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증명 자료를 작성 및 보관․비치한 후 신고대상 과세연도의 재무자료가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증명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바, -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증명 자료’의 보관․비치 기한일 - 신고기한까지 신고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비교대상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관․비치 방법 - ‘증명 자료’는 매사업연도마다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 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12. 26. 신설)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08. 12. 26.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의하여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ㆍ보관할 것 ②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관ㆍ비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2009. 2. 4. 신설)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2009. 2. 4. 신설)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2009. 2. 4. 신설)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 및 수치의 비교평가과정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 (2009. 2. 4. 신설 )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2009. 2. 4. 신설)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자료 등 (2009. 2. 4. 신설) ③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009. 2. 4. 신설) 1. 과세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이 있는 자료이어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2009. 2. 4. 신설)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하였을 것 (2009. 2. 4. 신설)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에서 합의되었거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 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2009. 2. 4. 신설) ④ 제11조 제6항 및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얻은 거주자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 2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 (2006. 8. 24.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2006. 8. 24.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2006. 8.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