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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의 자본 전환에 따른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2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증자를 통해 장기차관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으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장기차입금의 자본 전환에 따른 일시적 감면기준 미충족 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2의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2ㆍ제2호의 3ㆍ제2호의 4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19. 신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 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9. 1. 30.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6.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 7 【법인세 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6. 2. 9. 개정) 2. 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9. 2. 4. 개정) 3. 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6. 2. 9. 개정) 4. 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2006. 2. 9. 개정) 5. 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009. 2. 4. 신설) ○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후단신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4. 4. 10.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1. 30. 개정)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2009. 1. 30. 개정)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009. 1. 30. 개정)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모기업) (2009. 1. 30. 개정)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2009. 1. 30. 개정) 3) 외국투자가 (2009. 1. 30. 개정)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2009. 1. 30. 개정)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출연)하는 것 (2009. 1. 30. 개정)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2009. 1. 30.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9. 1. 30.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009. 1. 30. 개정)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009. 1. 30. 개정) 나. 관련사례 ○ 서면2팀-225, 2007.01.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조세감면결정시의 영위사업내용·외국인투자비율 등에 대한 변동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외국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조세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 국제세원-1879, 2008.10.10. (← 재국조-233, 2008.10.0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