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권(KDR)로 전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투자자 甲(거주자)은 싱가폴 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의 주식을 매매
하여 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차익발생 이후 싱가폴
상장 동일기업 주식을
재매수 하였음.
-
거주자는 해당기업이 국내에 KDR로 상장되어
싱가폴 원주를 KDR로 전환하여 국내 한국거래소에서 매도를 하였으나, 국내에서 매도시 손실이 발생하였음.
나. 질의요지
○
해외주식을 매수한 후 KDR로 전환하여 매도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질의1)
KDR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는지 국내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국내자산의 양도에 해당할 경우 상장주식의 매매에 포함되는지
또는 그 외의
자산 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
가 양도하는 것
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
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
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 양도소득의 범위 】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과
내
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 】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
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기업
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
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
회사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
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⑭ 이 법에서 "파생상품시장"이란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76, 2006.07.28
【질의】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Depositary Receipt: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DR을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178조의 2조 2항
에서 말하는 “주식 등”으로 볼 것인가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DR은 기업이 외국의 주식시장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주권의 발행을 대체한 것일 뿐 사실상 회사의 지분과 같은 것이므로 DR의 양도는 해외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법조항을 엄격해석 하면 DR은 “주식 등”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DR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과-4102, 2008.09.30.
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과 관련, 발행회사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
법인의 발행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
(Depositay Receipts, 이하 “DR”이라 함)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해외DR의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해외DR을 인수하는 자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
되는
것
이며
2. 당해 해외DR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주가 해외DR에 대한 대금을 청산받는 날입니다.
○ 조심2009서 2503, 2010.01.29.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DR발행은 자금흐름이 수반되는 유통DR의 발행으로서 DR이 발행되기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DR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원주로 하여 DR이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주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DR의 ○○○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06.6.27.이나 2006.6.29.부터 ○○○에서 주당 최초 19.10$에 거래가 개시되어 당일(2006.6.29.) 총 거래량 9,665,548주가 거래된 사실로 볼 때 이미 주간사회사인 ○○○가 해외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인수청약을 받고 납입은행인 ○○○ 뉴욕에 납입대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인수청약을 하고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8조의2에 의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2009.12.30. 같은 뜻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0.02.26.)
【사실관계】
-
현재 한국증권시장에 화풍집단(코드번호950010)이라는 홍콩주식이
KDR
*
(Korea Depositary Receipts, 한국예탁증서)이라는 형식으로
상장되어 있음
- 상기 화풍집단 KDR 1주는 홍콩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원주(코드번호0364) 50주로 전환하여 매매가능
․
국내 투자자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KDR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원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거래
진행
․
즉,
홍콩의 원주가 한국의 KDR보다 가격이 높아진 찬스를
이용
하여 한국의 KDR을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홍콩의
원주를 홍콩 증권시장에서 매도
【질의 내용】
KDR을 해외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갑설 :
한국증권시장에서 KDR을 취득할시 실제 거래가격
- 을설 :
KDR이 홍콩의 원주로 전환되어 고객계좌에 입고된
날의 홍콩증권시장의 종가
- 병설 : 상기 거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의 예탁
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